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크가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남과 의정부 3개 구간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감시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소음 위치와 크기를 탐지해 열차 통과 소음보다 큰 10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성남시 대왕판교로 양방향 구간과 의정부시 시민로 송산교차로 인근에 설치됐으며, 총 3억4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됐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무인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해, 경기도는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에 우선 안내장을 발송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은 다음 달 7일부터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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